종합 조선일보 2026-04-07T05:35:23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하려면 시행령 2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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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도 허용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가 7일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같은 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처분은 통상 신청 후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어, 현행 규정대로라면 매도자는 사실상 4월 중순쯤에는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