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지원체계 기반 마련
원문 보기[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소속된다. 위촉직은 반도체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속할 수 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함이다. 인력양성 지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도왔다. 이외에도 ▲기본·실행계획 수립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등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