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8T01:46:36

담배꽁초 휙 , 건물까지 활활 피해액 2억...3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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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상자에 버렸다가 건물에 불을 내 재산 피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8일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실외기 옆 택배 상자에 버렸다. 불씨는 실외기로 옮겨붙어 1층 매장과 건물 일부를 태운 뒤 건물 내 주거 공간으로까지 번졌다. 이 화재로 주거지 및 매장에 약 1억3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매장 주인의 물품 등 약 9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소실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