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4T02:52:23

반복된 민원 학부모, 혐의 일부 벗어…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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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반복된 민원을 넣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