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대표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
원문 보기[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관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 통과로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부·해수부 공동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신속한 규제 확인 및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금 지원 및 기반시설(도로·용수 등) 우선 지원 등이다민홍철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주도했다.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로 ‘원포인트 사보임’까지 단행하며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했다.이번 특별법 통과로 민홍철 의원의 핵심 공약인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다.특별법을 통해 김해가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순 물류 적치 장소를 넘어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민홍철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의 확실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