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15:49:00
조성현 기소한 2차 특검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 과장된 것”
원문 보기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도 국회 병력 투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었다. 조 전 단장은 현 정부 출범 후 보국훈장까지 받았다. 이런 이유로 앞서 내란특검은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2차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권창영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피고인 중에 수사와 탄핵 심판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 언론이 시끄럽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자가 나중에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했다. 권 특검은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건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최상급 정무직 임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적 증거에 따라 이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특검의 기소 방침에 반발한 홍장원 전 차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