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15:47:00
이젠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대 징역 30년 처벌
원문 보기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 98조가 12일 공포됐다. 이 조항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기밀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개정 형법 98조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