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28T04:53:00

부검서까지 제시하자…'실종 허위 종결' 경찰,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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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호송차로 이동하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 경찰관 부 모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오늘(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 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 목록에 장 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 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