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04:38:16

[단독] 삼성전자 노조, 사측 “반도체 노조 분리” 발언 문제 삼아 ‘법 위반’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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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026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의 발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이 임단협 중 “반도체(DS) 노조로 분리해 (보상을) 더 받는 것이 낫지 않으냐” “조합 일을 하다가 현업에 복귀하면 특혜를 받는다” 등을 언급한 게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