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3T00:53:58

음주 운전 ‘술타기’·악질 불법추심 양형 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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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