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4T03:37:43

정부, 석화산업 구조개편 가속화…인허가·환경기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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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인허가 특례와 관련해선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었다. 환경기준 초과 특례와 관련해선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이밖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은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