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8T22:33:08

딸 집에서 아내 88회 찔러 잔혹 살해... 순간적 감정폭발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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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 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