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07:52:34
고위험 성범죄자 1대1 전담 관리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원문 보기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2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