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05:30:11
임차인 못 내보내 105억 건물 매매 무산… 法 “중개수수료 1억 내라”
원문 보기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가 최종 무산됐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통상 잔금까지 치러져야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중개 보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미 중개 업무는 완료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