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3T09:45:00
금융위,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처분
원문 보기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9만건을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