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이데일리
2026-07-13T07:31:02
[마켓인]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원문 보기[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000670)의 의결권이 제한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주총 의장을 맡았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겐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