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9T15:45:00

‘내란 맞선 공직자’로 불렸던 2人… 2차 특검, 내란 가담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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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대령)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취지의 증언과 폭로를 한 인물이다. 정치권에서 “계엄에 맞선 공직자”란 말도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오히려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 때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권창영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