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20T10:23:40

민간 건설공사 대금도 ‘직접지급’…임금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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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신고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해 금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