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31T22:16:13

자기 팔 고의로 자르고 산재 ...1억 보상금 받아낸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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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원이 넘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