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15:49:00
‘계엄 국무회의 계획’ 尹 위증 혐의 무죄
원문 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질문에 “그것은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당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