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01:38:23

7억 뇌물수수 전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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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