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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5T23:38:51
합의금 요구한 성폭행 피해자…법원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원문 보기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합의 요청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6일 뉴스1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