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3T11:44:01
[2026 세제개편안]총급여 5500만원 넘는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 확대
원문 보기혼인·출산 땐 보조금 직접 지원34세 이하엔 ‘청년형 ISA’ 신설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