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09T01:00: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신청도 허용…‘사실상 3주 남았다’
원문 보기국토부 “실거주 의무 유예, 1주택자 매물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재정경제부 제공.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