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김관영 가처분 신청에 "인용 쉽지 않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데 대해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에 출연해 본인은 대리비라고 하지만 (언론 보도) 화면에 다 노출이 됐고 전 국민이 봤다 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고,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이라며 당 대표가 감찰단에 긴급 조사를 시키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며, 최고위가 감찰단 보고 내용도 다 받았다 고 했다.이어 절차에 따라서 (당이) 징계한 것이라서 과정상에 하자는 없다 며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가 의결이 됐다 고 말했다. 그는 공적인 영역에서 민주당이 단호하고 엄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며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과정이다.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처분도 절차를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라서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과정에 하자가 없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