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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21T08:36:42
[6·3안동] '추천장 허위 작성' 안동 시의원 후보, 경찰에 고발
원문 보기[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시의원 후보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별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천 인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A씨는 지난 8일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자체 제작 추천장 서식으로 선거권자 서명을 먼저 받은 후 다음 날 선관위에서 공식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해당 선거권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이를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공직선거법 은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과 허위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