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28T09:06:36

중앙선관위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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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3지방선거 관련 일부 시·도의회가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달리 축소·변경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전날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고 했다.그러면서 법률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고 돼 있고, 이달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변경이 확인된 것 이라고 했다.중앙선관위는 공정한 획정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 이라고도 했다.또한 아직까지 6·3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시·도의회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 며 이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획정위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구획정안의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