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8T01:00:00
앞으로 AI 가상인물로 제품 광고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원문 보기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