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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9T08:08:01
신청 주체와 수사 주체 다른데 구속 연장될까…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점
원문 보기검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권한이 형소법 곳곳에 남아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주체와 실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 강제수사의 핵심인 구속영장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 없이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해 법원이 연장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였으나 10월2일부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 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