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6T19:05:00

[사설]산업용 전기료, 차등제 넘어 정상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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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영·호남이 속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낮추는 방안이다. 반면 용인·평택 등이 속한 수도권 남부는 0~1원 인하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는 주로 지방에 들어섰고 주민들은 환경·경관 훼손과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 왔다. 반면 전력 소비와 산업활동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제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