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이데일리 2026-06-30T03:00:00

7월부터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

원문 보기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철회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정보 관리 방식을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개선하는 내용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