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15:32:00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 동의 절차 거쳐야
원문 보기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3%룰’ 방식의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3%룰’ 방식의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