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15:32:00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 동의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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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3%룰’ 방식의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