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7T08:34:00
자기 집에 방화하고 자수한 50대 남성 재판행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자신이 거주 중인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에 열립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