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5T20:00:00

[단독] 이화영 ‘술 파티 의혹’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에 3700만원 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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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위증인지 확인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쓰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연속 열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에게 지급된 일비와 식비 등에 들어간 비용이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의 감찰, 법무부 진상 조사가 진행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법원 예산 3748만920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국민 배심원단에게 지급된 일당·여비가 25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당과 여비는 재판이 오후 6시에 끝나면 하루 12만원, 오후 6~9시에 끝나면 16만원, 오후 9시~오전 12시에 끝나면 2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은 자정을 넘겨 끝나 배심원들에게 1인당 24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