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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3T03:00:00
하자 이유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세화학원…공정위, 시정명령
원문 보기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 를 도급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 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