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6-16T21:00:22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