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6-16T21:00:22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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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