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5T05:52:12

금감원·방미심위, ‘SNS 얼굴 박제’ 게시글 삭제 패스트트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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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의 신상을 올리는 불법 추심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사금융 업체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카톡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있다.현재 불법 추심 게시물 삭제는 금감원이 신고 및 제보를 받아 방미심위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방미심위 심의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고 상황에 따라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인스타그램, 엑스(X·구 트위터), 스레드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는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