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15:53:00

동탄·기흥·구리도 ‘부동산 3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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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1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경기도는 이들 세 지역을 오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매수자의 실거주가 의무화돼, 전세 낀 집을 거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