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24T08:10:43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2심도 실형 원문 보기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