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2T00:00:06
법원 "현행법상 범칙금 낸 뒤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는다"
원문 보기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범칙금을 납부한 업체와 대표가 뒤늦게 ‘강박에 의한 납부였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업체와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납부의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