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3T21:00:04

[2026 세제개편안]회사 발령, 아이 학교 때문에 실거주 못하면 세금 더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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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생성형 AI ‘CHAT GPT’정부가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폭넓게 구성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