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정부, 기존 ISA 연 납입한도 이월 막는다… ‘국내 투자’ 생산적금융ISA는 신설
원문 보기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한도 이월’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ISA는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 P)500·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절세 계좌로 활용된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최장 5년간 납입할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ISA는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데다 초과 이익은 저율(9.9%)로 분리과세돼 핵심 절세 계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