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2T07:18:50

한동훈 "오세훈 1심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바로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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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 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