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24T11:37:01

‘폭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신고·납부 최대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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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국세청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