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3T08:15:57 日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위자료 2심서 2배↑…"배상 장기 지연"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