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5T00:54:13

배우자 ‘불륜 문자’ 몰래 촬영...대법 “민사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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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전화 속 불륜 문자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형사 재판의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민사 재판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