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15:45:00

대북송금 관련 수사·공판검사 징계 대상에… 李 공소취소 명분 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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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다.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에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감찰위는 당시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의사를 밝히며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한 지휘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검사들이 잇따라 징계 대상이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면서 시간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새로 위촉해 정원 13명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규 위촉 사실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는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