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6T04:27:44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고가주택 혜택 커…강남3구 비중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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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초고가 주택일 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6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가 과하게 역진적 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므로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가 개편되든 안되든 영향이 없다 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