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4T00:51:55

중앙행심위, 과거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각하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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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기 과거사위) 가 고창월림 희생사건 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4일 취소했다. 고창월림 희생사건 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에서 민간인 273명이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총살된 사건이다. 1기 과거사위에서 지난 2007년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청구인들은 1기 과거사위에서 고창월림 희생사건 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