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9T06:29:35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업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원문 보기정산금 약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40)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기 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